(안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 명령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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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이초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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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종교활동,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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