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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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이초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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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학생이 건강이 회복되어 등교할 경우 붙임 양식인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출석인정처리)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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