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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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6.12.28 | 조회수 | 107 |
◇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에 의거하여 2017년 최저임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급 :
6,470원
◇ 월 환산액 1,352,23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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