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 소백학사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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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소백산중학교 | 등록일 | 23.05.23 | 조회수 | 1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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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소백학사 운영 규정입니다.
⚪ 2023 개정 부분 제40조(포상) 학사 생활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개정의 의의 우수 학사생에 대한 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포상의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였습니다.
⚪ 입사 자격 1. 거주지가 단양소백산중학교 학구 내에 있는 재학생, 신입생, 전입생 등으로 하며, 학사 정원 내에서 선발 2. 전입생 및 외부 위탁기관 등에서 있던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가 단양소백산중학교 학구 내에 있어야 함 3. 거주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방학 기간 등을 제외한 1개월) 입사를 제한함 4. 입사 제한 사항 가. 전염병 질환자나 보균자, 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다. 재학 기간 중 입ㆍ퇴사를 3회 반복한 자(자진 퇴사 및 선도처분 등으로 인한 통학 포함) 라.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다른 학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진 퇴사자의 경우 퇴사 6개월 경과 후, 개인의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퇴사 3개월 경과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사 가능 6. 그 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입사 절차 1. 입사 희망자는 자체 서식에 의한 입사지원서, 입사서약서, 통학 차량 이용 동의서[붙임1, 2, 3]를 위원회에 제출 2. 접수된 신청서는 소백학사 부장의 1차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입사 확정 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 3. 입사를 통보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입사 전 결핵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이상 없을 시 학사 생활 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 4. 재학생 학사생도 새 학년 입사 시 결핵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재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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