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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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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작성자 장연지 등록일 24.03.20 조회수 559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신고서(붙임 파일)와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 병결인 경우 (다음 중 택1) 병명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 

  -> □ 의사소견서     □ 진료확인서

 

1~2일 이내 병결인 경우(다음 중 택1)

-> □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통화로 확인      

    □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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