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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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봉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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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희망하시는 학생은 아래 붙임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마스크 및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인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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