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백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소백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교원위원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교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추천서 접수결과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 전학 · 졸업 ·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간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회의 소집은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회기는 개의 선포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의사 등의 정족수)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고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0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