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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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연지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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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보고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고 사후 보고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실시->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
◾ *,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을 제외한 *3일 전, **7일 이내를 의미함. ◾ (예) 다음주 월요일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3일 전 금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불가함. (최소 3일 전이라 함은 전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의미함.)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 ( 단, 1회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 ‘가정학습’ 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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