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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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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출결상황 안내(결석계 양식 포함)
작성자 김덕봉 등록일 20.05.12 조회수 276
첨부파일
결 석 계.hwp (48KB) (다운횟수:5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제4(수업 운영방법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31)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란에·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 결격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등교육법시행령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성적 등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학생 공가 대장을<양식-2>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인정함.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양식-1>에 학부모 의견서를 받아 출석 인정(1일에 한해)이 가능함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위 나-1,2,6과 같은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와<양식-1> 근거서류(확인서 등)를 제출한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연수 등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양식-1>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5의 경우 결석계<양식-1>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2-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의 출결 처리

학적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을 처리한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건강장애학생의 병원학교 포함)의 출석 및 수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을 따른다.

5.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처리: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

. 별도 세부계획은 계획 수립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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