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및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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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봉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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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및 구성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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