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단양소백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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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백산중학교 | 등록일 | 18.10.26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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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명: 단양소백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2.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관리위원장 선출 방법 나.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 자격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4. 행정예고 기간 : 2018. 10. 26.(금) ~ 11. 16.(금), 21일간 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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