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백산중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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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백산중학교 | 등록일 | 18.09.17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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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단양소백산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8. 9. 18. ~ 2018. 10.10.(22일) 나. 의견제출: 2018. 9. 18. ~ 2018. 10.10.(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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