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수칙 안내 |
||||||||
---|---|---|---|---|---|---|---|---|
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11 | |||
첨부파일 |
|
|||||||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 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시다. ❍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시다. ❍ 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 후문 근처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학교 정문, 후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하교하도록 합니다. ❍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이전글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선정배치 신청 알림 |
---|---|
다음글 | 2022.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하반기 해질녘 진로상담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