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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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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8.2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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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 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시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시다.

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하교 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 후문 근처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학교 정문, 후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등·하교하도록 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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