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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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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수칙 예방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7.13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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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 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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