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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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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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부착한 선거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 고 있어 협조를 요청합니다. ◦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선전시설물(선거벽보,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선거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2. 6. 1.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주의 및 교육을 부탁합니다. 2022. 5. 18. 산 남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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