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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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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예방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5.18 조회수 3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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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부착한 선거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

고 있어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2. 6. 1. 실시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선전시설물(선거벽보,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하고 있습니다.

최 근 사 례

중학교 2년생 2, 2022.2.23.() ○○○○병원앞 노상에 설치된 ○○○○○ 후보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오려 훼손

중학교 3년생 2, 2. 28.() 청주시 ○○○○버스정류장 옆 휀스에 설치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부착한 선거벽보를 불을 붙여 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현수막·벽보 훼손),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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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선거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6. 1.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주의 및 교육을 부탁합니다.

2022. 5. 18.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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