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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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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개인 발급」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5.10 조회수 172
첨부파일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추진배경

청소년증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증 :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로 기능

청소년증 단체발급으로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

청소년증 개별발급 개요

구 분

개별 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사진 1(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발 급 비

무료(,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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