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개인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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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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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추진배경 ○청소년증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청소년증 :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로 기능 ○청소년증 단체발급으로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 □ 청소년증 개별발급 개요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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