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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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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자전거」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4.27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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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자전거 교통안전표지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

주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한 복장: 몸에 붙는 옷, 밝은 색의 옷, 운동화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어의 바람상태를 확인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되는지, ,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체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BMX 자전거 등을 학생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2. 4. 29.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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