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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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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2.04.11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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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중등교육법 제8(학교교칙) 및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산남중학교2022.학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하오니, 찬성, 반대 여부와 ·개정 의견414()까지 학생 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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