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보험」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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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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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이라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0%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보장 내용은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폭발 ‧화재‧대중교통‧강도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항목에 대해 40만원에서 2,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익사사고, 가스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거주하시는 시‧군 안전부서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청구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주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 이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거주하시는 시‧군 안전부서로 문의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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