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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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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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2만(승용차)~13만 원(승합차)이 부과되며,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부모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니다. ❍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니다. 2021. 11. 1. 산 남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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