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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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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10.25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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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2(승용차)~13만 원(승합차)이 부과되며,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부모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니다.

                                                   2021. 11. 1.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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