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고(전동킥보드, 자전거)」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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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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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전거타기를 위하여 안전모(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 위반 및 곡예 난폭 운전 금지 ❍ 인도 및 횡단보드 운행 금지 ❍ 전동키보드는 원동기 면허(만16세)를 소지한 자만 운행 가능함. ❍ 자전거 안전장비 안전모(헬멧) 착용하기 ❍ 자전거 야간운행 시 라이트 켜기 ❍ 자전거 주행 시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용하기 ❍ 자전거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않기
❍ 오토바이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처벌됨 ❍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 면허(16세) 이상을 받은 자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 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걷는다. ❍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걷는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지 않는다.
❍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니다. ❍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니다. 2021. 10. 8. 산 남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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