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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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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전동킥보드, 자전거)」예방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10.12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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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자전거타기를 위하여 안전모(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동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금지 및 자전거 안전수칙

신호 위반 및 곡예 난폭 운전 금지

인도 및 횡단보드 운행 금지

전동키보드는 원동기 면허(16)를 소지한 자만 운행 가능함.

자전거 안전장비 안전모(헬멧) 착용하기

자전거 야간운행 시 라이트 켜기

자전거 주행 시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용하기

자전거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지 않기

2

오토바이 면허 16

오토바이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처벌됨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 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2종 소형면허)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면허 및 보행 시 유의 사항

원동기 면허(16) 이상을 받은 자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걷는다.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걷는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지 않는다.

4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자제합니다.

2021. 10. 8.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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