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예방 안내 |
||||||||||||
---|---|---|---|---|---|---|---|---|---|---|---|---|
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195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 위반 및 곡예 난폭 운전 금지 ❍ 인도 및 횡단보드 운행 금지 ❍ 타인 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 오토바이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처벌됨 ❍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 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받은 자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 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걷는다. ❍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걷는다. ❍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지 않는다. 2021. 6. 21. 산 남 중 학 교 장
|
이전글 | 「이런 것도 사이버폭력이다」예방 안내 |
---|---|
다음글 | 산남중 학부모회 규정 설문 결과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