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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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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예방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06.15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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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금지

자전거 안전모(헬멧) 반드시 착용 운행

신호 위반 및 곡예 난폭 운전 금지

인도 및 횡단보드 운행 금지

타인 면허를 이용한 운행 금지

2

오토바이 면허 16

오토바이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처벌됨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 면허)

125CC 초과 오토바이(2종 소형면허)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면허 및 보행 시 유의 사항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받은 자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걷는다.

교통상황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걷는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지 않는다.

2021. 6. 21.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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