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며,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해보고 장애학생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도 바랍니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없이 1331) |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 |
| |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
| |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한다. |
|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 <권리구제를 위한 벌칙> 차별성,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자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
2021. 4. 19. 산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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