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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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환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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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면허이상」을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 시기 바랍니다.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것(전동킥보드)
붙임: 2021.5.13.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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