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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04.16 조회수 19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면허이상을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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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 중량 30미만인 것(전동킥보드)

 

붙임:  2021.5.13.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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