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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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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자전거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03.17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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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을 맞이하여 자전거로 통학을 하거나 자전거 이용을 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아래 내용을 통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학시 주의할 사항

1. 반드시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2.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3.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나 신발을 신습니다.

4. 우천시 이용을 자제하되 이용할 경우 우산을 쓰지 말고 비옷을 입습니다.

5. 정해진 주차장소에 자전거를 세워둡니다.

6. 자전거는 수시로 정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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