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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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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수업 시 출·결처리 기준 및 생활지도 안내
작성자 강석환 등록일 21.03.09 조회수 2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리 1.5단계에 따른 학교 내 밀집도를 유지하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처리 기준 및 생활지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확인사항

등교 ·원격 수업 시간 시 출·결처리 기준

등교

수업시

소정 등교시간(학생조회 시작 시간 08:30~) 이후 출석했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한 다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미인정(무단결과)로 처리한다.

- 수업시간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담당교과 교사의 허락 없이 교과 수업시작 시간보다 늦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 예기치 못한 사유 혹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교과 수업시작 시간보다 늦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원격

수업시

원격 수업 출석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 내 최종 출결 확인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 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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