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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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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비원]신청 안내
작성자 나보미 등록일 20.09.28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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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0.06()까지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 (별도신청 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10.06.()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행정실 (문의사항-행정실 043-291-8152)

5.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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