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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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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20.06.01 조회수 177
첨부파일

오는 6월 29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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