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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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리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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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9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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