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애리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71 |
첨부파일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입니다. |
이전글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
다음글 |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일제검사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