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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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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제출 안내
작성자 장연정 등록일 20.05.19 조회수 2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등교 전 가정에서부터 학생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나이스 설문조사 시스템) 가동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열이 있는데 해열제를 복용 후 학교에 보내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 등교하기 전에 반드시 설문에 참여한 후 등교 가능시에만 등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등교수업 1주일 전 ~ 종료 시까지(매일)

(시작일은 학년별로 상이하며 반드시 매일 참여!! 하셔야합니다)

- 3학년 : 521() ~ / 2학년 : 528() ~ / 1학년 : 62() ~ 종료 시까지

자가진단 실시일: ~(주말, 공휴일 제외)

󰁾 참여방법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나이스(설문조사) 실시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접속 후 설문 작성 제출

- 등교수업 전 : 매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 등교수업 후 : 오전 830분 이전까지(등교 전까지 완료)

하루 1회만 체크 가능함. 따라서 1회 체크 이후 학생의 건강상태 변경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수만큼 각각의 수신 링크사이트에 들어가 체크)

󰁾 설문내용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내용 >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 (해당사항 선택)

37.5미만 37.5~38미만 또는 발열감 38이상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 (해당사항 모두 선택)

아니오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3. 학생이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아니오

4.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아니오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아니오

6. 424일부터 56일 사이 서울 이태원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아니오

󰁾 설문 응답 결과에 따른 학생건강관리

자가진단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 가능”, “등교 중지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등교 당일 설문문항 가운데 표시된()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되어 응답결과에 등교중지하라는 안내문이 나타나며, 담임교사가 응답결과 확인 후 유선으로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응답 결과 등교중지로 결정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선별진료소 방문 적용시기

등교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수업 시작 2일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5.27.() 등교수업을 시작할 경우 예시

(예시1) 5.21.() 증상 발현 후 5.24.() 호전: 선별진료소 방문 안함

(예시2) 5.23.() 증상 발현 후 5.25.()까지 지속: 선별진료소 방문

(예시3) 5.25.() 증상발현: 선별진료소 방문

등교수업 시작 후: 의심증상 확인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비 무료)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거나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등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되는 경우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 선생님께 증빙 서류 제출(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 증빙서류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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