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산남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4. 14.>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산남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7. 4. 14.>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7. 4. 14.>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일부개정, 2021. 2. 18.>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학부모회의)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2. 1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2. 18.>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신설, 2017. 4. 14.>
⑨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 2017. 4. 14.>
⑩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7. 4. 14.>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 2. 18.>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7. 4. 14.>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일부개정, 2023. 7. 11.>
제7조(위원의 자격 및 자격 상실)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⑤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⑥위원이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7.04.14.>
제7조의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부터 한다.<신설, 2017. 4. 14.>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 2.>
③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 4. 14.>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9.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