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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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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김부성 등록일 22.11.16 조회수 55
첨부파일

아동학대 예방 

 

 ’22년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및 예방주간(11.19.~25.)을 맞이하여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긍정 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추진하기 위하여 위 영상을 탑재합니다. 

 

○「아동복지법22조 및동법23

[아동복지법] 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23(아동학대예방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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