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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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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신청서(동거가족 자가격리 학생)
작성자 주하경 등록일 21.10.27 조회수 243
첨부파일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아 등교중지 되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 실시

                93일 등교 희망 시 91, 92일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가족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동거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후,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1035번 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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