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신청서(동거가족 자가격리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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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하경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2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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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아 등교중지 되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후,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1035번 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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