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제출 서류 양식(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또는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매뉴얼 | | |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 자료 | 출결 처리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① 결석신고서 ②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or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 ③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석인정결석 | ※ 제출 서류는 3일까지 인정, 등교중지 연장 시 선별진료소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가장 먼저,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와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모두 제출 후 등교 허용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① 결석신고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or 격리통지서 ③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석인정결석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참여 등의 이유로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까지 | ① 결석신고서 ②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 ③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석인정결석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 ① 결석신고서 ②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③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출석인정결석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아 등교중지 되었으나,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등교신청서 제출 필수)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예)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 실시 9월3일 등교 희망 시 9월1일, 9월2일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허용 / 9월6일 등교 희망 시 9월4일, 9월5일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 ① 장애복지카드 or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매 학기 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질병결석 | 기타 미등교 학생 | -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출석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 | 접종일 | - | ① 결석신고서 ② 예방접종 증명서 or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 출석인정결석 | 접종 후 1~2일 | ① 결석신고서 ② 보호자 확인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접종 후 3일~ | (이상반응 3일 이상 지속 시) ③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기록된 증빙서류) / 위의 두 서류와 함께 | 질병결석 |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21.0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