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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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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주하경 등록일 21.09.09 조회수 159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방법 및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에는 제출 서류 양식(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또는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매뉴얼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 자료

출결 처리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결석신고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or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석인정결석

제출 서류는 3일까지 인정, 등교중지 연장 시 선별진료소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

(가장 먼저,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와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모두 제출 후 등교 허용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결석신고서

입원치료통지서 or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석인정결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참여 등의 이유로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까지

결석신고서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결과지(결과 통보 문자 출력물로 대체 가능)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석인정결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결석신고서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출석인정결석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아 등교중지 되었으나,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등교신청서 제출 필수)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 실시

93일 등교 희망 시 91, 92일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허용 / 96일 등교 희망 시 94, 95일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허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장애복지카드 or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매 학기 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기타 미등교 학생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출석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

접종일

-

결석신고서

예방접종 증명서 or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출석인정결석

접종 후 12

결석신고서

보호자 확인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접종 후 3

(이상반응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기록된 증빙서류) / 위의 두 서류와 함께

질병결석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21.08.),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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