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학, 면제, 유예(장기결석, 질병, 미인정 유학), 취학(편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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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중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5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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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학*취학 안내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파견 동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재취학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재학 기간 명시, 기관장 확인필)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 경우 해당 학교가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2.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3.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7. 재취학관련 서류(붙임파일 참고)- 취학일 경우 취학신청서 참고
* 재취학, 취학 시 인정유학일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보지 않으며, 미인정유학일 경우 시험을 봅니다.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면제 처리 안내 면제처리는 이민을 가거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국외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면제처리 일자는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1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제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근무나 파견관련 증빙서류 1부 2. 출국예정 가족 전체의 여권 및 비자사본 1부(비자가 늦게 나오면 여권사본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면제 신청서 1부(붙임파일 참고) 5.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파일 참고)
* 기타 면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이외에 국외에 입학할 학교명을 알고 오시면 됩니다. *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해외출국으로 처리됩니다.
3. 유예(장기결석-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 포함)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기타 장기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을 한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1. 유예신청서(붙임파일 참고)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파일 참고) 3. 학부모 소견서(붙임파일 참고)
* 다음 학년도에 정원외 학적 관리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또는 유예 연장 신청을 통해 취학 의무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1. 유예신청서(붙임파일 참고)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파일 참고) 3. 학부모 소견서(붙임파일 참고) 4.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5. (필요시) 기타관련서류
*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1달전 안내) 또는 유예 연장 신청을 통해 취학 의무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유예(미인정 유학)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되며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정원 외로 학적처리 됩니다.
1. 유예신청서(붙임파일 참고)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파일 참고) 3. 학부모 소견서(붙임파일 참고) 4.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출국예정 학생의 여권 및 비자사본(비자가 늦게 나오면 여권사본만 제출)
*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기수를 계산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안됩니다.
5. 외국 학생 편입학(취학)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 경우, 해당국의 한국 영사관(대사관) 확인 필요 2.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중 1인과 학생 본인 서류) 각 1부 3.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4. 예방접종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편입학(취학) 신청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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