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호자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
---|---|---|---|---|---|
작성자 | 함영재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231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붙임 서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의심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응요령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진료, 검사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다시 방문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및 보건소 조치 절대 준수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
이전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학습 영상 활용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산남중학교 학사일정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