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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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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서식
작성자 장연정 등록일 20.05.26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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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붙임 서식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증상(의심 증상): 발열, 기,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응요령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진료, 검사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다시 방문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학교에 즉시 연락 및 보건소 조치 절대 준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증상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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