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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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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아 등록일 18.09.07 조회수 68
첨부파일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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