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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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아 | 등록일 | 18.09.07 | 조회수 | 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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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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