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심리상담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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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연 | 등록일 | 24.06.19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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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 대상자별 구비서류 갖추어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단,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에 신청은 1회만 가능) -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 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50분이상)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체 제공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브시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가능 - 1회 기준 1급 9만원, 2급 7만원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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