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운영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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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정 | 등록일 | 15.05.08 | 조회수 | 84 |
【A 18】 준비->검토·심의·자문->선정·계약->운영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횟수 등) ▪ 강사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민간위탁 운영여부 검토 등(소위원회 구성 여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 학생 관리 계획 등 ③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심의․자문 ④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공고 또는 강사 모집 ▪ 단,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인 경우 공모절차 생략 가능 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⑥ 방과후학교 (기별)실행계획 수립 ⑦ 방과후학교 (기별)실행계획 심의․자문 ▪ 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명, 시간표, 강사, 운영횟수, 인원, 수강료, 교재 및 재료 등) ▪ 수용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⑧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⑨ 프로그램 운영 ⑩ 운영 평가 ⑪ 결과공개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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