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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민간위탁 방과후학교 운영의 절차
작성자 손민정 등록일 15.05.08 조회수 84

A 18준비->검토·심의·자문->선정·계약->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횟수 등)

강사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운영여부 검토 등(소위원회 구성 여부 등)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학생 관리 계획 등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심의자문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공고 또는 강사 모집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인 경우 공모절차 생략 가능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방과후학교 (기별)실행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기별)실행계획 심의자문

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명, 시간표, 강사, 운영횟수, 인원, 수강료, 교재 및 재료 등)

수용비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프로그램 운영

운영 평가

결과공개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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