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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7. 3. 2. (제정)

산남초등학교훈령 제1

2008. 4. 7. (1차 제정)

산남초등학교훈령 제2

2010. 4. 5. (2차 개정)

산남초등학교훈령 제3

2011. 7. 11. (1차 제정)

산남초등학교훈령 제4

2020.2.18.(개정)

2021.2.17.(개정)

2023.2.17.(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58(·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4. 학교 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 개정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등 학교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1.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3(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선출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학급별 2명으로 구성되는 학급 대표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권이 부여된 학급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에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투표자순으로 결정하고 투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교원위원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교원위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7(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8(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또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임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의 전보 및 회의 소집을 통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3(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회기)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소위원회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4.7.)

(시행일) 이 규정은 20084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0.4.5.)

(시행일) 이 규정은 20104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1.7.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71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0.2.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