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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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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한 안내문
작성자 이미옥 등록일 11.11.15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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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세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 하는(일명 셧다운제)제도가 11월20일 부터 시행됩니다.

안내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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