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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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13.02.06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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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동이 길을 잃거나 사고,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3. 2.1 ~ 3. 31(8주간) 2. 참여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만14세 미만자) 3. 구비서류 : 1) 사전등록신청서(반드시 보호자가 빠짐없이 작성)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등록절차 : 1)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로 보내주시면 경찰에서 신상정보를 등록 2) 학교를 방문하여 사진 및 지문 채취로 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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